•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 누리집에 공개토록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 앞으로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란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말하며 학교 학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한다.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와의 전화도 한번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많으니 전학가능 학생수 공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할 것임 (2018. 10. 국민신문고)
 
◆ 귀농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학생들 전학문제가 큰 문제임. 각 지역별 전학 가능한 학교와 결원수를 공개해 주면 귀농·귀촌을 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생소한 지역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많음 (2018. 7. 국민신문고)
 
◆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전학해야 함. 문제는 전학 가능한 학생 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모른다는 점임. 해당 중학교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오늘은 결원이 없고 내일 전화하라는 답변임. 직장에 출근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모닝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됨. ·도별로 전학 가능한 학생수와 학교명을 공개해 주면 편리하겠음 (2015. 4.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앞으로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95 제2형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16
2494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2493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 감염관리·의료질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9
2492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38
249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04
2490 제3호 태풍 "난마돌" 북상 대비 총력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7
2489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2
2488 제6호 태풍 “카눈” 9~11일 전국 직접적 영향, 중대본 최고 비상단계(3단계)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6
2487 제·개정 법령 1,404개 중 부패요인 229건 사전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2
2486 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7
2485 제네릭의약품 정보를 한 눈에, K-오렌지북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2484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67
2483 제로슈거(Zero Sugar) 소주, 일반 소주 대비 당류·열량 큰 차이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33
2482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8
2481 제로에너지건축 전문가 양성해 온실가스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49
Board Pagination Prev 1 ...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