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대규모 예산이나 주요 법령 제개정 사업 등에 대해 기관 스스로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며 시범운영을 하였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신청기간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국민신청실명제 사업들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과 9월에 각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아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범 공개한 바 있다.

총 322건이 신청되었고,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이나 이미 공개 중인 중복사항 등을 제외하고 총 75건을 선정하였다.
* 실시간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 확대(경찰청),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교육부), 병영문화 혁신(국방부) 등

거대한 국가 주요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성격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주로 신청,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는 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74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25
6673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6
6672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7
6671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72
6670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76
6669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0
6668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61
6667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6666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78
6665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41
6664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6663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53
6662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45
6661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6660 설 연휴(2.2.∼2.6.),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9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