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 배척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15년 7월 공제기간 종료 후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매년 갱신


사건개요

A씨(남·39세)는 2015. 4. 18.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음.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 9.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함.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지자체가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2)공제기간이 종료되도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며,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장해판정기준’에는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뒤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A씨처럼 2차 수술에서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약관의 규정대로 장해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이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진단확정은 위 180일은 물론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이하 생략)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00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70
6399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82
6398 일부 김서림 방지제에서 안전기준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8
6397 분쇄육.분쇄가공육제품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67
6396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19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70
6395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1
6394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51
6393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41
6392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62
6391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0
6390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8
6389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2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93
6387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94
6386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9
Board Pagination Prev 1 ...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