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 배척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가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2015년 7월 공제기간 종료 후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매년 갱신


사건개요

A씨(남·39세)는 2015. 4. 18.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차) 치료를 받고,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음.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 9. 인공골두 치환술(2차)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함.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나, A씨는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지자체가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2)공제기간이 종료되도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며,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장해판정기준’에는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뒤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A씨처럼 2차 수술에서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약관의 규정대로 장해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 4)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장해로서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이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진단확정은 위 180일은 물론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이하 생략)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20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6
5419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29
5418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0
5417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5416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5415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5414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3
5413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78
5412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5411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5410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5409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24
5408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8
5407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5406 내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