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 협심증 환자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수술보험금 지급 결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1mm 크기의 작은 바늘을 병변부위에 삽입하고 흘려보낸 고주파에서 형성된 마찰열이 병변을 태워 없애는 방식의 기구를 이용한 치료방법으로 국소마취만 필요


사건개요

A씨(여·60세)는 1999.10.11.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 후 2016.5.16. 좌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받음.

2016.8.2.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다시 시행 받은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고주파절제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분쟁예방차원에서 이번 수술까지만 수술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함.

A씨는 협심증을 앓고 있어 외과적 절제술은 어려운 상태로 향후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수술보험금을 계속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보험회사는 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술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수술’로 정의한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들어내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어 전신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로 1)고주파절제술이 해당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인 점 2)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판례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3)2017년 유사한 질병(갑상선암)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4)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흡인’이나 ‘천자*’에 고주파절제술이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절단’이나 ‘적제’와 같은 ‘수술’의 정의가 명시된 경우 고주파절제술과 같은 대안적 수술은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에 대해 이번 조정결정이 사실상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첫 사례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진일보한 조정사례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91 단풍만 보면 아쉬운 가을여행…우리 강 탐방로도 가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36
6490 예방접종 용어변경 (정기 → 필수) 및 접종 후 부작용 관련 정보 제공 절차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36
6489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야외공연까지, 가을로 물든 9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6488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6487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6
6486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6
6485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36
6484 2018년 8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36
6483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6
6482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7 36
6481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6
6480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6479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6478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77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