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 친환경 대체재로서 종이 빨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 -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 사용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등 소비자의 1회용품 이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종이 빨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 커피전문점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률 높으나 테이크아웃 시 1회용품 사용 여전히 많아

(사)한국부인회총본부와 공동으로 주요 도시 내 커피전문점 75개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장 내 소비자 1,665명 중 1,377명(82.7%)이 다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이용 소비자 750명 중에서는 694명(92.5%)이 1회용 컵(플라스틱, 종이)을 사용했고, 텀블러 사용자는 56명(7.5%)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1주일 이내에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플라스틱 빨대 2.30개, 플라스틱 컵 1.52개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제품보다는 1회용품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커피전문점 내 1회용품 이용 현황 ]

구분

1주간 평균
사용 개수(횟수)

1회용품

플라스틱 빨대

2.30

플라스틱 컵

1.52

1회용 종이컵

0.79

친환경제품

머그컵

0.96

텀블러

0.31

대안빨대*

0.28

* 스테인리스, 대나무, 종이 빨대 등

특히, 규제 대상이 아닌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54.1%였고, ‘대안빨대가 없어서 사용한다’는 응답도 51.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중복응답).

또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휴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53.5%, ‘인센티브가 적어서’ 19.6% 등의 순이었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응답자의 87.1%가, 규제 강화 필요성에 62.1%가 찬성

우리나라의 1회용품 사용 수준과 관련해 응답자의 76.4%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고, 87.1%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62.1%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은 매장 내 제공이 금지되고,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 나가는 경우에만 허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1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도 각각 응답자의 84.1%, 78.4%가 사용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스타벅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제공 중단 계획을 발표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임.

◎ 조사대상 종이 빨대 전 제품, 유해물질 불검출

한편,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 빨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는 종이 빨대에서도 잉크 성분 등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에서 유통·판매 중인 종이 빨대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비소·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벤조페논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지마켓) 판매 상위 제품

다만, 제품 표시와 관련해 종이 빨대 8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 중 ‘업소명 및 소재지’나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미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 일회용 빨대는 2018년 시행한 「위생용품 관리법」 관리대상 품목이나, 「위생용품 관리법」 상 표시기준이 2020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현재는 「위생용품 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종이 빨대 등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다회용품 사용 등 친환경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일회용 빨대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빨대 제품의 표시관리·감독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제품 표시를 개선하기로 함.



[ 한국소비자원 2018-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44 지방공기업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74
6443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TEPS) 기준점수 낮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1 24
6442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3
6441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이 보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5
6440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2
6439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6438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437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6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5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1
6434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8
6433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432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1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6430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9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