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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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