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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및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 상조업체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6개 중 50개(약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상조공제조합 조사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결과 드러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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