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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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5-09-2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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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02.21 | 10 |
5213 |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12.27 | 31 |
5212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26 | 24 |
5211 |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1.10 | 83 |
5210 |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6 | 39 |
5209 |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26 | 119 |
5208 |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11 | 52 |
5207 |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0.26 | 78 |
5206 |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9.01.02 | 39 |
5205 |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6.29 | 17 |
5204 |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8.21 | 41 |
5203 |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23 | 40 |
5202 |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2.23 | 35 |
5201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1.02 | 35 |
5200 |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07.08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