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 위급 환자 수송에 어려움...국가안보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 필요 -

 
□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내에서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119구급차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길도우미를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길도우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휴전선 인근지역은 국가안보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75 임신 중 우울하면, 출생아 아토피 위험 높아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07
12274 식약처,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07
12273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어묵'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7
12272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07
12271 '예금자 보호제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
12270 벤츠 S63 AMG 4MATIC 72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7
12269 LED전구, 광효율·수명성능 등 품질 차이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107
12268 “112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000 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107
12267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7
12266 ‘한가위 맞춤정보’ 국가인터넷지도에서 만나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107
12265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107
12264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7
12263 땅콩 성분 미표기로 위해 우려 있는 쿠민파우더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07
12262 태국 내 전화금융사기·누리망 도박 사범 대규모 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07
12261 5개 정부기관 민원 상담전화 ‘110번’으로도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