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 위급 환자 수송에 어려움...국가안보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 필요 -

 
□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내에서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119구급차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길도우미를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길도우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휴전선 인근지역은 국가안보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57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6556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6555 비데, 절전모드 사용 시 에너지절약 효과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88
6554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부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6553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5
6552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1
6551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6550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6549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5
6548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3
6547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6546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9
6545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6544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결과...자문변호사단 통해 이의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7
6543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33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