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 위급 환자 수송에 어려움...국가안보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 필요 -

 
□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내에서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119구급차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길도우미를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길도우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휴전선 인근지역은 국가안보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78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6577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6576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3
6575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6574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9
6573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1
6572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9
6571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 9천여 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3
6570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8
6569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4
656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6567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48
656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2
6565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0
6564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1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