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 위급 환자 수송에 어려움...국가안보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방안 필요 -

 
□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내에서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민통선은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군 작전 및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그동안 철원, 고성, 강화, 파주 등 민통선이 설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나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통선 내에 거주하며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119구급차의 길도우미가 작동되지 않아 수송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민통선 내에서도 길도우미를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민통선 지역의 항공촬영이나 위성촬영으로 확보된 지도데이터는 ‘비공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길도우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민통선 인근지역의 개발과 발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인명구조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역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길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할 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표명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그동안 휴전선 인근지역은 국가안보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04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7403 올해 택배서비스 어땠나요?…우체국·용마로지스·성화기업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21
»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7401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1
740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399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3
7398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7397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7396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7395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7394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7393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4
739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7391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7390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