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17.11.15) 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4 8월 주택인·허가 6.9만호로 전년동월대비 41.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7
1963 8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0
1962 8월 생필품 가격 동향, 배추값 큰 폭으로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96
1961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5
1960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8일 일자리포털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1
1959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3
1958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8
1957 8.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도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96
1956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16
1955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3
1954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6 12
1953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4
1952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5
1951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2
1950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치면 '119 응급 의료상담'으로 실시간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3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