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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17.11.15) 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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