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 원서접수 방식 개선, 제출서류 반환 등 담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방안'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에 권고 -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수단을 직접방문 제출방식 한가지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7년 기관 자체주관 일반직 공무원 경력채용 현황 : 51,692명 응시, 7,297명 선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제출자료 취합)
 
그러나 다수의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2018년 경력채용 공고문 조사 결과, 경력채용을 실시한 195개 기초 지자체 중 73%인 142개, 17개 지방교육청 중 88%인 15개 기관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
▪ A지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서류를 접수하면서 오직 본인 방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의 지원기회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고,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처사로서 채용갑질임(2018. 2. 국민신문고)
▪ 일부 지자체에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에 대해 방문접수만 허용하다 보니 원서 접수를 위해 연가를 내야 해서 불편이 큼(2018. 3. 국민신문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최근에 발급받은 증명서가 있음에도 공고일 이후로 발급일자를 제한하여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노동력 상실을 야기하고 있음(2017. 11. 국민신문고)
▪ B지자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지원한 C씨는 2000~2017 기간 동안 근무한 광주, 나주, 함평에서 근무지 5개소에 대해 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 발급‧제출(2018. 9.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 경력증명서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여 재사용을 위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반환불가’ 공고문을 사유로 불가하다고 회신(2018. 7. 국민신문고)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있었다.
▪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나 신상정보가 기재된 이력서 사용(2018. 9. 권익귀 실태조사)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 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70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사이트·앱 이용편리성’ 높고, ‘할인율 및 혜택범위’ 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46
6369 놀이공원, 상시 안전관리 역량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49
»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49
6367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47
6366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111
6365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79
6364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품접객영업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129
6363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8
6362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49
6361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4
6360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0
6359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36
6358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8
6357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6
6356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78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