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 0~5세 250만 명 중 96.1%인 240만 명 신청, 그 중 4.0%는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 -
- 저소득 복지수급 가구의 미신청 아동 600명 전수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221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9~11월 누적치)

*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 명 (지급일: 11.23(금))

현재까지 240만 명(0~5세 아동 250만 명 중 96.1%)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아동 중 4.0%(약 10만 명)는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 명이다. (9~11월 누적치)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의 수당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3만 명


                                                         <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9~11월 누적치) >

구분

신청

지급

제외

지급여부 미 결정자

소계

금융재산 조회 중

지자체 조사 중

아동 수

240.1만 명

221.1만 명*

9.7만 명

9.3만 명

3.0만 명

6.3만 명

비율

100%

92.1%

4.0%

3.9%

1.2%

2.6%

* 연령기준상 10월까지만 받았던 ’12.10~11월생 제외 시 11월 지급자 수 215만 명 (=221.1-6.1)


한편,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에 대해서는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 발견하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 진행 중

그 외에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 및 주소지 노출을 우려하여 신청을 거부하였다.


                               < 아동수당 미신청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전수조사 결과 >

합계

신청 완료

미 신청

직접신청

대리신청

연락두절

신청거부

기타
(해외입양, 전출 등)

600

338

20

138

47

57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10.10일 ~ 11.5일)에 총 1,721점이 접수되었다.

이 중 성장, 미래, 행복, 가족분야별* 15점을 선정·시상(11.16일)하였으며, 선정된 사진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게재 및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1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40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2
6439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6438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437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6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5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1
6434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8
6433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432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1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6430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9
6429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64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76
6427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6 60
6426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4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