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18.7.18.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도자료 참조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연대 징수)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하였다.

(지정제 일원화)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었다.

* 시설면적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갱신제 도입) 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강화되었다.

우선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8-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1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2
1101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1101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3 17
1101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11011 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9 12
11010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17
11009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44
11008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11007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1
11006 적법하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생활대책용지 공급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33
11005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8
11004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2
11003 적극적인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1
11002 적극적 구직노력 인정되면 같은 사업주에 재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길 열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2
11001 저항성운동(근력운동), 얼마나 해야 근감소증 위험을 낮출 수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