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 '의료기관 개설자 바뀌어도 기존 행정처분 효력 지속,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복지부 권고 -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왔다.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7월(2017. 9.∼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 6.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甲→乙)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2018. 5.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甲) 신고 (2018. 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B병원 의사 乙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3개월(2017. 8.∼2017. 10.)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 2017. 7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丙) 신고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7. 11.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丙→乙) 신고
(2018. 8.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분석결과)
 
서울특별시 소재 C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되어 자격정지 6개월(2017. 10.∼2018. 4.)과 업무정지(2017. 10.∼ 2018. 6.) 처분을 받자, 2017. 10. 의료기관을 폐업신고하고, 봉직의 乙이 2017. 10. 동일 장소에 B의원을 개설신고하고, 甲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 2018. 6.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乙→甲, 乙)
(2018. 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40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해 환자 등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재 D한의원 의사 甲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2017. 10. 24.에 업무정지 99일(2018. 5. 14.∼2018. 8. 20)의 행정처분이 통보되자, 2018. 5. 8에 경영상의 이유로 의료기관 폐업 신고
(‘18. 7.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이에 국민권익위는 1개월 이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누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의료 및 다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50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소 점검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4
6649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6648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1
6647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정보 안내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9 33
6646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34
6645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6
6644 발달장애인-의료인의 상호 이해 및 소통지원으로 건강관리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6
6643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6642 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원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94
6641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100
6640 발달장애인 콘텐츠 이용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9
6639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8 22
6638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6637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9
6636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