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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개정(’17.10)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2019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세부 모집분야) 원동기·동력전달장치(5명), 주행·주향·제동·완충·시계확보장치 등(6명), 차체·등화·전기·전자·연료 및 기타(6명)
** 법학 및 소비자보호 분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기관추천 방식으로 선임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자격·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

공고 내용,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위원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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