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여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2)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

3)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4)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5)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여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0 식약처, '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단일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25
5539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5538 식약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17
5537 식약처,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5.19.~5.2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66
5536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2
5535 식약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8
5534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2
5533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3
5532 식약처, 2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4
5531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23
5530 식약처, 9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20
5529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7
5528 식약처, ICH 가입으로 의약품 규제 선진국 수준 입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6
5527 식약처, RTI-11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5-MAPB 등 29개 물질 재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4
5526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6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