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 중앙행심위, "법정기한 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3. (생 략)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 마. (생 략)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09 봄철에 찾아오는『사마귀』, 5월부터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65
7108 봄철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서비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56
7107 봄철, 가족과 나를 위한 선물, 공기청정화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7106 봄철 패류독소 안전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09
7105 봄철 조리된 식품 보관온도를 사수하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62
7104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2
7103 봄철 인플루엔자“유행”예방은“철저한 손씻기”로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01
7102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41
7101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6
7100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예방접종으로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62
7099 봄철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학교생활 시 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37
7098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5 19
7097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49
7096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79
7095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