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드론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② 공공목적 긴급 상황 적용범위 확대(시행규칙 제313조의2)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이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었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③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시행규칙 제308조)

그간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했으나,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효과적인 드론활용이 가능해진다.

④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 단축(시행규칙 제312조의2)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되어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95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6394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6393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1.26)」에 따른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기본방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4
6392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32
6391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된다…도시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6390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1
6389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6388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6387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4
6386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6385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6384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6383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6382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6381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