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출산 극복,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
-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개최[11.2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며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되었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춘천시·화천군, 전남 순천시·광양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

최종 발표심사의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7건을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정책분야별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육아 사회책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대구 북구 ‘토닥 토닥 편한 맘’,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및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등이 소개되었다.

전남 광양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걱정 No! 지원 Yes!’ 사업을 통해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직장 맘 지원센터 운영’, 인천 서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성장프로젝트「아빠점프업」’과 육아·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인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5 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43
6474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58
647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6472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1 2018년 1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5
6470 2018년 일 ˙가정 양립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9
6469 금융꿀팁 200선 -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8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7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6466 국토부, 다임러·만 트럭 3,074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2
6465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6464 91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14
6463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4
6462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32
6461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60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