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 발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19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식의 사업주‘날인란’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하였다. 이 사례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10.23.)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하여 민원종류가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의 신청절차 개선,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37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6
6436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6435 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36
6434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6
6433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36
6432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6431 숲의 품에서 건강 되찾으세요…건강나누리 캠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36
6430 농어촌민박, 숙박업소에 비해 화재 안전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9 36
6429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36
6428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6427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6426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6425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6
6424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6423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