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

2021년까지 50개 지자체에 위치한 해·강안 철책(169km),

미사용 초소 등 유휴시설(8,299개소) 국가 주도로 철거 추진

- 권익위·국방부,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

 
□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되었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되며,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던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국유지와 교환 등도 본격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하였다.
 
□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위해 2021년까지 3,552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 2021년까지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169㎞, 유휴시설 8,299동 철거
 
□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일제 정리·개선한다.
 
□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되어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이다.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 국방부는 아울러,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軍)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분야 재산권 민원 중 사유지 무단점유, 시설철거 요구가 많아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72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구분
국유지환매
사유지
무단점유
시설 철거
군보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토지매수
요구
기타
현황
(건)
1,172
245
(21%)
230
(20%)
201
(17%)
153
(13%)
148
(13%)
51
(4%)
144
(12%)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침해 논란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 중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0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3
6469 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4 163
6468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6467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9
6466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6465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64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63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62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646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17
6460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59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58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5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56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