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 중앙행심위, "전환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종전 산재보험 적용해야 -

 
□ 사업장을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9월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 울산에서 선박가공업을 하는 A업체는 2013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6년 6월 15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일시금 명목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업체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업주에게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돌려달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 및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선박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장인 A업체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재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됐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00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5
11599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4
11598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4
11597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11596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11595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11594 중고거래앱 만족도, ‘거래물품’ 다양성 높고 ‘고객센터’ 신속응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3 17
11593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7
11592 중·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0
11591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7
11590 줄지 않는 부채, 노후준비, 돈관리가 고민이세요? 금감원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11589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3
11588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겪는 노인 70대 이상 3.4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0 69
11587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02
11586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