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다양한 장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 선택 어렵고, 중도해지 시 환급 불가 -

이 자료는 9월 23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2일 12시)

매장(埋葬)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점차 변하면서 장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묘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4.1.∼2015.3. 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3%(494명)는 화장을, 22.7%(145명)는 매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 494명 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으로 나타났다.

* 국내 화장율은 (’12)74.0%, (’13)76.9%, (’14)78.8%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

□ 수목장·잔디장 등 자연장 이용 정보 얻기 힘들어

3일간의 짧은 장례로 경황없는 가운데 장묘서비스를 선택, 소비해야 하는 특성상 소비자는 장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여 비교·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장묘업체 267개 중 90여 개(33.7%) 업는 홈페이지도 없이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 중에도 거래조건을 표시한 봉안당은 21.4%, 수목장은 20.0%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 보다는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중간상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

□ 장사정보 포털 ‘e하늘장사정보‘, 정보제공 수단으로 미흡

현재 종합적인 장사정보 제공을 위하여 ‘e하늘장사정보’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례·장묘서비스 경험자 790명 중, 이 사이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경험자는 6.4%, ‘단순히 포털명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0%였다. 장사정보 포털 ‘e하늘장사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부족한 장묘 정보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업체의 정보 등록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장사 비용 1,400여만 원 소요

또한 장례(葬禮)부터 장묘(葬墓)까지 총 장사(葬事)비용은 평균 1,380.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장묘방법에 따라 화장 이용자는 1,327.6만 원, 매장 이용자는 1,558만 원으로 화장이 매장 보다 약 230만 원 저렴했다.

□ 사설 봉안당, 선반의 위치·방향·높낮이에 따라 가격 차이 많아

봉안당의 경우, 공설 봉안당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과 달리, 사설 봉안당은 1단부터 최고 11단까지 선반의 위치·방향·밝기·단의 높낮이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남향, 중간 높이의 단을 가장 비싸게, 그 반대일수록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실제 사설 봉안당 44개 업체의 최고가격(사용료)을 조사한 결과, 500만 원 ~ 1천만 미만이 13개(29.5%)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 500만 원 미만 11개(25.1%), 300만 원 미만 10개(22.7%) 등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별로는 VIP룸 등 최고급 봉안당도 운영하고 있으며 1천만 원 이상 가격대도 10개(2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설 수목장 중도해지 시 ‘환급거부’ 등 소비자 권익보호 미흡

사설 수목장 11개 업체 중 10개(90.9%)는 중도 해지 시 잔여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업체는 1개(9.1%)에 불과했다.

또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관리비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 무연고묘로 간주, 관리하지 않음” 또는 “관리비를 미납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통고절차 없이 자동해지 된다” 등 통보 절차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인 해지를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권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69%가 ‘작고 검소한 장사문화’ 긍정 평가, 수목장도 호응

한편, ‘작고 검소한 장례·장묘 문화’ 정착에 대해 ▲ 전체 응답자 790명 중 543명(68.7%)이 “국가경제, 효율성 차원에서도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정착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 205명(26.0%)은 “부유층은 좀 호화로워도 좋다”거나 “효문화와 품위유지를 위해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바람직한 장묘방법’에 대하여 ▲ 345명(43.7%)은 수목장을, ▲ 167명(21.1%)은 봉안당을, ▲ 205명(25.9%)는 다양한 방법의 조화를, 35명(4.4%)은 매장으로 응답했다.( ‘모름’ : 4.9%)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설 자연장의 중도해지 환급기준 마련’, 소비자정보 제공확대를 위해 ‘장묘업체의 e하늘장사정보 사이트에 정보등록 활성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46 추석명절을 틈탄 금융사기에 유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16
» 다양한 장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10
13044 여행할 때, 항공사 안전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7
13043 올해 리츠 영업인가, 역대 최대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00
13042 국민 관심 질병·행위 통계 100항목 → 150항목으로 제공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90
13041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02
13040 추석 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7
13039 고향가는 기차 “안심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94
13038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가 막히면 우회도로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14
13037 기초생활수급자 주택·농지연금도 소득공제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74
13036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격 유통업태별 최대 1.7배 차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110
13035 그놈 목소리, 생생한 사기 시나리오-자주 쓰는 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113
13034 전기용접기, 천공기, 코드 등 7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136
13033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7
13032 BMW, 볼보,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