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3명/1,000명(2017-2018절기 6.6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

○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붙임 1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 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질병관리본부 2018-1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19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휴대용 연료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4.02.29
4118 안전 요건 미준수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4.02.29
4117 부품에 고압 전류가 흘러 감전 위험이 있는 마그네틱 드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4.02.29
4116 부품 결함으로 상해 위험이 있는 혼다 선외기 무상수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4.02.29
4115 본체 부분이 과열되어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핫플레이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2.29
4114 보호 미흡으로 부상 가능성이 있는 Retrospec Scout 유아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4.02.29
4113 벤조이소티아졸리논을 과도하게 함유한 Mideer 유아용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3 2024.02.29
4112 벌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ngelina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4.02.29
4111 미허용 감미료 검출된 Super Bubur 인스턴트 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4.02.29
4110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아위가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4.02.29
4109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과도하게 함유한 Trust 헤드셋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4.02.29
4108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2.29
4107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주방용 타이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4.02.29
4106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4.02.29
4105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된 XIAOVV 베이비 모니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4.02.29
4104 고정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 있는 Petzl 암벽등반용 하네스(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4.02.28
4103 고정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 있는 Petzl 암벽등반용 하네스(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4.02.28
4102 동남아 지역 우리국민 대상 취업사기 범죄에 유의요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4.02.28
4101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4.02.28
4100 이마트몰 사칭 부업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4.02.2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