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3명/1,000명(2017-2018절기 6.6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

○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붙임 1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 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질병관리본부 2018-11-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081 유리 이물 혼입 가능성 있는 Freche Freunde 이유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3.01.16
1080 소형부품이 쉽게 분리되어 질식 위험있는 MBAT 장난감 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3.01.16
1079 단추형 전지가 쉽게 노출되어 질식 위험 있는 LED 귀걸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3.01.16
1078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CLARKS 여성용 운동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3.01.16
1077 가전제품 판매 전자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3.01.17
1076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9 2023.01.17
1075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3.01.17
1074 용접 결함으로 분리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Thule 자전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01.17
1073 스티어링 휠 조작 불가로 부상 위험 있는 브리지스톤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23.01.17
1072 화상 및 화재 발생 가능성 있는 East 전정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3.01.17
1071 과열되어 화상 입을 가능성 있는 Nexgio 프로젝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 2023.01.17
1070 커버가 쉽게 제거되어 감전 및 화상 입을 가능성 있는 히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3.01.17
1069 감전 위험이 있는 컵워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23.01.17
1068 라벨 미표기 성분(대두) 함유해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PBco 비건 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1.17
1067 절연체 열화로 전류 흐를 수 있는 Zojirushi 전기 조리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4 2023.01.17
1066 부력 조절 실패하여 부상 및 사망 위험 있는 Apeks 다이빙 부력자켓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3.01.17
1065 감전 위험이 있고 전기 설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Algam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23.01.17
1064 남성의류 쇼핑몰 매니쉬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23.01.20
1063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23.01.25
1062 가정용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로 인한 화재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3.0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