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 집을 방문한 학습지 회사 직원의 권유로 두 자녀의 학습지 구독 계약(2년, 월 구독료 각 63,000원)을 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PC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최근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을 내라고 하며 학습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구독료(1개월은 몇 주 발송 기준인지 확인)와 사은품 대금을 확인하여 정산할 금액을 산정해 보시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금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두 상으로 해약요청을 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에는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