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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영어회화학원 2개월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원래 1개월에 15만원이라며 1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환급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소비자의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원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1/2 해당액인 12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사례 ]


  1.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2. 유통시설(대형마트) 이용 중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요구

  3.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4. 상태가 불량한 사진촬영 보상 문의

  5. 학교에서 단체 공연 관람 예약했으나 행사가 취소된 경우, 예약금 환급 기준

  6. 예매 오류로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지 못한 연극 공연, 보상 기준

  7.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보상 요구

  8. 상대방 정보를 허위로 소개한 결혼중개업체 보상 책임

  9. No Image 15Nov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in 교육/문화
    Views 218 

    영어학원 수강 중 중도해지 관련 수강료 환급 문의

  10. 의사의 구속으로 인해 치료 불가한 도수치료 비용 할부항변 수용 요구

  11.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12. (헬스장/휘트니스) 체육시설 이용 중 해지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13. 산후조리원 이용 전 취소 요청 시 계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문의

  14. 내용증명 우편 작성 요령

  15.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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