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금)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표준시방서에서도 별도 코드로 구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번호: 044-201-4089, 3333 팩스: 044-201-5529)



[ 국토교통부 2018-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65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8
6364 무(無)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87
6363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9
6362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0
6361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9
6360 몸 안에서 녹는 첨단신소재 나사 이식, 현실이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5
6359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6358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6357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2 21
6356 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5
6355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90
6354 모피의류 털빠짐 등 품질하자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69
6353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5
635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16
6351 모성보호 신고센터가 권리구제를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