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금)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표준시방서에서도 별도 코드로 구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59호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번호: 044-201-4089, 3333 팩스: 044-201-5529)



[ 국토교통부 2018-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00 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1
10399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18
10398 전동킥보드 이제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40
10397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23
1039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11
10395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13
10394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10393 2021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10392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22
10391 국민권익위, 특고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17
10390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13
10389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6
10388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3
10387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4
10386 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