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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연도별 현황(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율) : 2013년 901천대(4.6%) → 2014년 1,113천대(5.5%) → 2015년 1,390천대(6.6%) → 2016년 1,645천대(7.5%) → 2017년 1,897천대(8.4%)
< 출처 : 국토교통부 >

◎ 최근 5년 6개월간 총 1,410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 접수


                                                                                      [ 연도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6)

(1~6)

수입차

198

237 (19.7)

236 (0.4)

289 (22.5)

307 (6.2)

146

143 (2.1)

1,410

국산차

615

668 (8.6)

446 (33.2)

489 (9.6)

527 (7.8)

289

200 (30.8)

2,945


◎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 차량하자 내용(부위)별 현황

                                                                                                                             (단위 : 건, %)

하자 내용(부위)

건수

비율

하자 내용(부위)

건수

비율

엔진

289

25.2

휠 및 타이어

41

3.6

차체 및 외관

280

24.4

제동장치

37

3.2

소음 및 진동

112

9.8

전기장치

33

2.9

변속기

103

9.0

배기장치

29

2.5

편의장치

98

8.5

기타*

66

5.7

중고차 의심

60

5.2

1,148

100.0

* 대쉬보드, 조향장치, 공조장치, 현가장치 등

◎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후 인수,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명세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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