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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가 준수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한다.
- 행안부,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 개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이 모인 가운데, 전자정부 분야에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윤리 기준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챗봇, AI스피커 등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음성 등을 이용한 고객대응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에 챗봇을 접목하여 24시간 실시간 민원상담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민원업무를 상담⋅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등이 자연어 및 데이터 처리 오역으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동향, 사례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 되는 정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들을 도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 도입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등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분석하여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올해 연말까지 수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지침서)에 담게 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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