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9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 기계발골육 (Mechanically Debonded Meat) :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하여 분리한 식육
○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하였다.
※ 기존 알레르기 표시대상(12종) :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또한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7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7
2066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2065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2 97
2063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7
2062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97
2061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97
2060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7
2059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97
2058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7
2057 설명자료(MBC ‘유통기한 남았는데 역겨운 맛이? 수입과자 관리 엉망’ 보도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7
2056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7
2055 래핑차일드 유아용 의류, 품질 미흡으로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7
2054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2053 국민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부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