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9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 기계발골육 (Mechanically Debonded Meat) :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하여 분리한 식육
○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하였다.
※ 기존 알레르기 표시대상(12종) :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또한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2 [금융꿀팁 200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 언제든지 무료 경영컨설팅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14
2061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문턱 확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30
2060 2022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38
2059 석류즙, 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47
2058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7 37
2057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6
2056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45
2055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7
2054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2053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28
2052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4
2051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39
2050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32
2049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2048 금융감독원,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