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햄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을 9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포장지 재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12종→18종)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다.
* 기계발골육 (Mechanically Debonded Meat) :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하여 분리한 식육
○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하였다.
※ 기존 알레르기 표시대상(12종) :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 또한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영양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3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96
2062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2061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060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059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2058 고령자에 대해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6
2057 가사·육아에 지친 중·노년층 여성, 명절연휴 ‘허리통증’ 주의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6
2056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6
2055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6
2054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96
2053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6
2052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96
2051 금융사기자금 인출, 끝까지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6
2050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2049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