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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는 11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식품(15:00~16:00), 의료기기·화장품(16:00~17:00) / 서울식약청 1층 강당
○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입니다.
-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19년 4월 시행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교육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