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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

-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온라인상의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는 11 14일과 16 양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식품(15:00~16:00), 의료기기·화장품(16:00~17:00) / 서울식약청 1층 강당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입니다.

   -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19 4 행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자율심의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교육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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