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 국가, 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비용절감 7억 3,001만 원 달해 -

 
□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 214만 7천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으로 시공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891만 9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214만 7천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 9천 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하였다.
 
□ 이 밖에 ▲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 7천 원, ▲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 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하여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18-1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3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8
7312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5
7311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1
7310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가지 요령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7
7309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61
7308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4
7307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59
7306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40
7305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3
7304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6
7303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6
7302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68
7301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7300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7299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