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다.
*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개정, ’18.1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하여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셋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9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1
6488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78
6487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6486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132
6485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7
6484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27
6483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50
6482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6481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6480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1
6479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6478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6477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6476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6475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