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다.
*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개정, ’18.1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하여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셋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5 대통령기록문화와 수목원 탐방을 한 번에! 청소년 견학·체험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6
6504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6503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6502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36
6501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4 36
6500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6
6499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6
6498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6
6497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6
6496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6
6495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6494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36
6493 시중 유통 PCT 식품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8 36
6492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6
6491 LG전자㈜ 빌트인 듀얼 냉온정수기, 자발적 사용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