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을 겪어야 했고,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아 사진 규격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다.
*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개정, ’18.1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 1인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하여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셋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을 강화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35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0
6334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4
6333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6332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2
6331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6330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6
6329 통계로 본 강원지역 여성의 워라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6328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6327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6326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5
6325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9
6324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8
6323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2
6322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6321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