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주간(11.11.~11.17.) 안전사고 예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17)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하여 11월(월평균 22건)에도 많이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간(‘08~’17) 건조특보 현황: 7월~9월 0회, 10월 54회, 11월 123회, 12월194회
※건조특보기준: (주의보)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 보)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이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되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산에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쉬
우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행을 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한시적으로 등산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입산 가능한 등산로 확인: http://hiking.kworks.co.kr)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국립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또한,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57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39
6356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52
6355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24
6354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0
6353 (참고) 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15
6352 국내 결혼정보서비스 만족도, '맞춤형 서비스' 높고 '가격 및 정보 신뢰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17
6351 2017년 심장정지환자 생존율, 2006년 대비 4배 증가(관계부처 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14
6350 행정지침 속에 숨은 인권침해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28
6349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8
6348 22일부터 소방용 드론 유선승인 받고 즉시비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15
6347 자살·스쿨 미투 등 청소년 위기문제에 지역사회 중심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7
6346 유통기한 변조 등 수입 소분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7
6345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6
6344 '18.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52
6343 저출산 극복,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