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주간(11.11.~11.17.) 안전사고 예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17)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하여 11월(월평균 22건)에도 많이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간(‘08~’17) 건조특보 현황: 7월~9월 0회, 10월 54회, 11월 123회, 12월194회
※건조특보기준: (주의보)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 보)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이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되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산에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쉬
우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행을 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한시적으로 등산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입산 가능한 등산로 확인: http://hiking.kworks.co.kr)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국립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또한,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81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6
8980 0325(03.26.조간)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6
8979 설 연휴, 쓰레기는 줄이고 행복은 채우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56
8978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6
8977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56
8976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56
8975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56
8974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6
8973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6
8972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6
8971 2019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6
8970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5 56
8969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56
8968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6
8967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6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