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적제도가 태동된 지 100여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다가 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적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 (도해지적) 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 (수치지적) 좌표를 이용해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그 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한국지적학회가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지적협회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2016~2020)」최종안을 금년 내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5-09-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95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10294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50
10293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1
10292 인공지능(AI) 스피커, 소비자 만족도 높은 편이나 음성인식·대화기능 등 개선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9
10291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89
10290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4
10289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21
10288 인공유방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10287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9
10286 인감정보 보호 더욱 든든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85
10285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0
10284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88
10283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영업하는 167개 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116
10282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3
10281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8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