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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지적제도가 태동된 지 100여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다가 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적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 (도해지적) 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 (수치지적) 좌표를 이용해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그 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한국지적학회가 금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지적협회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2016~2020)」최종안을 금년 내 확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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