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29()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1112()부터 30()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2017년도에 소규모 공연장 299,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 객석 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수 20개 미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조기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8-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83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35
6382 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5
6381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더 커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5
6380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5
6379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6378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6377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6376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5
6375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5
637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5
6373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5
6372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5
6371 육개장·설렁탕 간편식, 나트륨 함량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5
6370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6369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